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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정부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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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우처 서비스(정부지원)

신청대상

-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른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가정
(건강보험료 확인 후 보건소에 문의)

신청기간

- 출산 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(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포함)

신청장소
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(단,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)

바우처 대상자의 산정기준과 자기부담금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문의하시면 정부지원의 최신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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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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