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 우 처 정 부 지 원

-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른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가정
(건강보험료 확인 후 보건소에 문의)
- 출산 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(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포함)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(단,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)
가로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.

적십자사후원업체 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 복지부지정교육원운영 희귀난치병환아후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