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객 센 터
15년 전, 산후우울증을 겪은 후부터 산모를 만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.
"15일로 확정하고 진행하다가 10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?"
바우처 유형은 서비스 전 확정한 후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.
서비스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형 자체가 변경되는것은 아니라 산모님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~
바우처 유형은 단축, 표준, 연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확정이 되는데요..
만약, 연장으로 확정된다면 총 본인부담금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본인부담금이 됩니다.
예) A통합2형 연장 20일의 경우 : 총 본인부담금 1,111,000원 : 1일 본인부담금 55,500원 (1,111,000원을 20일로 나눈 금액)
A통합2형 표준 15일의 경우 : 총 본인부담금 642,000원 : 1일 본인부담금 42,800원 (642,000원을 15로 나눈 금액)
위의 내용처럼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이 유형별로 다르기때문에 처음에 15일로 신청했다가 10일로 중간에 변경하셔도 10일 유형의 요금으로 변경되는것이 아니고
15일의 유형에서 나눈 후 5일의 금액으로 환불을 받는 방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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